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계좌를 종류와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경우에 절세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인 IRP와 연금저축을 비교해 보고 상황별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정리해 봅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개인형 IRP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 시에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 및 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합니다.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연간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 개인형 IRP는 연간 납입액을300~400만 원 한도로 인정합니다.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합니다.
●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2억 원) 초과 시 300만 원, 이하이면 4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하여 연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 수령 연령 | 연금소득세 부과율 |
55세~70세 | 5.5% |
70세~80세 | 4.4% |
80세 이상 | 3.3% |
● 연금 외 수령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니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 IRP
1.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시)
2.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3. 천재지변
◎ 연금저축
1.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2.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3. 천재지변
4. 연금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5.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및 파산
연금계좌의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 × 150만 원) + 200만 원
구분 | IRP 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인출 |
중도인출시 적용세율 | |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 |
퇴직급여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입금총액의 12.5% 초과시) |
O | O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
개인회생, 파산선고 | O | O | ||
천재지변 | O | O | ||
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 X | O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X | O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 X | O |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
O | O | 기타소득세 (16.5%) |
퇴직소득세 |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O | O | ||
기타 사유 | X (전부해지가능)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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