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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 공제한도, 운용규제, 중도인출 유무

by #@★○☆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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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세액 종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와 운용규제 및 중도인출 유무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IRP vs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70%로 규제되어 적용되며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합니다.

 

IRP 일부 인출 가능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6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등.

 

 

연금저축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 부과되는 세제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IRP vs 연금저축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할까?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두개 다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 원으로 한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를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세법상 세액공제 한도

 

연간 400만 원(또는 3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또는 13.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300만 원 한도입니다.

- 종합소득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금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13.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소득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연금저축 IRP 합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16.5% 400만원 700만원 700만원
근로소득 1.2억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13.2%
위 소득 기준 초과 시 300만원 700만원 700만원

 

2. 공격적인 투자성향이라면 연금저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이라 하더라고,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인 주식 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 등과 IRP 전용 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하므로 IRP보다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기간이 긴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것은 연금저축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서 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인출할 가능성이 높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인 3.3%~5.5%가 부과됩니다.

 

IRP,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적용 세율

IRP,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적용 세율
출처 : 금융 감독원

 

4. IRP와 연금저축 간의 이전

IRP 간이나 연금저축 간의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IRP에서 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IRP ↔ 연금저축 간 이전가능 요건

 

1.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2.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시 가능 (이전하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인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이 미경과한 경우에도 가능)

3. 이전하는 계좌를 전액을 이체해야 함

 

만일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IRP가입자가 위의 이전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에 필요한 자금만을 일부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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