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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DB형 DC형이 무엇인지 선택과 전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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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전환 시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할 것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인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과 공제한도, 운용규제내용 및 중도인출 유무를 비교해 봅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이 뭔가요?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형)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계속근로연수 ×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형)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서,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전환시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 선택시에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저도의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환하여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DB형에서 DC형 전환시,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업의 DB계좌에서 개인의 DC계좌로 이전됩니다.

 

DB형이 유리한 경우

승진의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나 투자에 자신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DB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힙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

승진의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고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C형 전환

DB형에서 퇴직급여는 퇴직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 ×  계속근로연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에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자신이 운용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금피크제 :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기업이 단체협약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소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운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는 있으나 다시 DB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DC형 주요인출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3. 6개월 이상 용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화 하여 부담하는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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