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차주를 위해 도움이 될만한 금융정보 6가지를 하기에 모아두었습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란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에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단기(9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무적 곤란이 생긴 차주를 말합니다.
■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
1. 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은행권]
-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의 대고객 안내, 상담을 실시합니다.
- 대상채무자 : 가계신용 대출자 중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단기 연체자입니다. 여기서 연체우려자는 정상적인 기한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자와 다중채무자등을 말합니다.
- 지원내용
①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장기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거나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해 줍니다.
② 장기(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거나,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새 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상품으로 안내 상담합니다.
[전 금융권]
- 채무자가 연제 발생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연제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대상채무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 연체정보(3개월 이상)를 등록하는 금융회사의 연제정보 등록 대상자입니다.
- 지원내용
① 연체 중인 고객이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② 금융회사가 연체 중인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인 채무조정상담안내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개인사업자대출 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 118 지원이 가능한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다음의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중 채무조정 등을 신청한 차주입니다.
①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②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③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④ 기타 은행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주
◎ 지원내용
만기연장, 금리감면, 연체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 및 재약정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채무조정 심사 : 회생가능성 등을 판단합니다.
③ 지원 실행
◎ 2022년 우수은행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실적 및 운영체계를 은행규모별로 각각 평가하여 우수은행을 게시합니다.
대형은행 1위 국민은행, 2위 기업은행, 3위 농협은행
중소형은행 1위 경남은행, 2위 부산은행, 3위 수협은행
3. 원금상환 유예제도
- 재무적 곤란상황인 실직이나 폐업, 질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원합니다.
-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예정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의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만기연장 :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합니다.
-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새 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예 : 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환유예 차주는 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외에 채무상환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도움을 받아서 분할상환, 만기연장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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