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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인상기 유용한 금융정보 채무조정 활용방법

by #@★○☆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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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차주를 위해 도움이 될만한 금융정보 6가지를 하기에 모아두었습니다.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정보

 

■ 채무조정 지원제도란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에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단기(9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무적 곤란이 생긴 차주를 말합니다.

 

■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

1. 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은행권]

-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의 대고객 안내, 상담을 실시합니다.

- 대상채무자 : 가계신용 대출자 중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단기 연체자입니다. 여기서 연체우려자는 정상적인 기한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자와 다중채무자등을 말합니다.

- 지원내용 

①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장기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거나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해 줍니다.

② 장기(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거나,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새 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상품으로 안내 상담합니다.

 

[전 금융권]

- 채무자가 연제 발생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연제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대상채무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 연체정보(3개월 이상)를 등록하는 금융회사의 연제정보 등록 대상자입니다.

- 지원내용

① 연체 중인 고객이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② 금융회사가 연체 중인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인 채무조정상담안내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개인사업자대출 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 118 지원이 가능한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다음의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중 채무조정 등을 신청한 차주입니다.

①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②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③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④ 기타 은행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주

 

◎ 지원내용

만기연장, 금리감면, 연체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 및 재약정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채무조정 심사 : 회생가능성 등을 판단합니다.

③ 지원 실행

 

◎ 2022년 우수은행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실적 및 운영체계를 은행규모별로 각각 평가하여 우수은행을 게시합니다.

대형은행 1위 국민은행, 2위 기업은행, 3위 농협은행

중소형은행 1위 경남은행, 2위 부산은행, 3위 수협은행

 

3. 원금상환 유예제도

- 재무적 곤란상황인 실직이나 폐업, 질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원합니다.

-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예정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의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만기연장 :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합니다.

-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새 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예 : 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환유예 차주는 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외에 채무상환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도움을 받아서 분할상환, 만기연장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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