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월~9월 중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재공 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인 15~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간 받은 급여액에서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25%를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최소 300만 원, 총급여액의 2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이면 연간 250만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연간 200만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꿀팁 4가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 꿀팁 4가지 알려드립니다.
1. 금년 1월~9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2.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찾아봅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만을 고려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 ]
-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 신용카드는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인 3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 결재수단 | 비고 |
최저사용금액 미달 | 신용카드 유리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
최대공제한도액 초과 | ||
최저사용금액~ 최대공제한도액 | 체크카드 유리 |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
3.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확인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공제 가능대상 및 공제율
- 대중교통 요금 40%
- 전통시장 이용액 40%
- 도서 및 공연비 (총금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30%
중복 세액공제 가능 항목
하기는 중복공제 대상인 항목입니다.
-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이지만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 공제 대상)
- 통신비
- 세금과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 자동차 리스료
- 해외 결제 금액
- 현금서비스
4.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각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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