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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슬기로운 카드 사용법

by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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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월~9월 중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재공 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인 15~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간 받은 급여액에서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25%를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최소 300만 원, 총급여액의 2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이면 연간 250만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연간 200만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꿀팁 4가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 꿀팁 4가지 알려드립니다.

 

1. 금년 1월~9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2.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찾아봅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만을 고려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 ] 

-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 신용카드는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인 3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재수단 비고
최저사용금액 미달 신용카드 유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최대공제한도액 초과
최저사용금액~ 최대공제한도액 체크카드 유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3.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확인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공제 가능대상 및 공제율

 

- 대중교통 요금 40%

- 전통시장 이용액 40%

- 도서 및 공연비 (총금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30%

 

중복 세액공제 가능 항목

 

하기는 중복공제 대상인 항목입니다.

-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이지만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 공제 대상)

- 통신비

- 세금과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 자동차 리스료

- 해외 결제 금액

- 현금서비스

 

 

4.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각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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