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RP와 연금저축 차이점1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 공제한도, 운용규제, 중도인출 유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세액 종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와 운용규제 및 중도인출 유무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70%로 규제되어 적용되며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합니다. IRP 일부 인출 가능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6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 2023.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