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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형IRP 개설과 운용 꿀팁 : 비대면계좌개설, 개인형IRP투자상품, 디폴트옵션

by #@★○☆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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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계좌는 이직이나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와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 포함 경우)의 가입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상에 주의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개설과 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형 IRP계좌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 비대면 계좌 개설

▶ IRP계좌 수수료의 종류

보통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입니다.

- 자산관리수수료 - 계좌의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동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입니다.

 

개인형 IRP시장이 20년 34.4조 원에서 22년 54.3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이나 모바일등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수로 비교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 개인형 IRP계좌 개설 시 고려할 점

개인형 IRP계좌는 개설 이후에 연금수령까지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형 IRP계좌의 금액은 퇴직 시에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 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납입금의 성격에 따라서도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금의 성격(퇴직급여, 자기 부담금), 가입경로(대면인지 비대면인지)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향후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IRP계좌 운영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의 요양비, 개인회상이나 파산 등)의 이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급전이 필요하게 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해지하게 되면 해지된 금액에서 그동안 세금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 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은 연금소득세(3.6~5.5%) 대신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향후 불가피한 지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에 대해서 별도의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형 IRP는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복수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형IRP복수계좌 관리 예시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개인형 IRP는 고위험자산에 투자 금지

개인형 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계좌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상품별로 투자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

-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 : 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 GIC, 증권사 ELB 등

하기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권역, 만기, 상품유형 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상품제공기관등을 비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②연금상품 비교 공시 클릭→③원리금보장 상품 클릭→ ④퇴직연금 상품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외국국채, 채원혼합형 펀드, 적격 TDF (Target Data Fund)

 

▶ 위험도가 높은 자산

개인형 IRP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주식형 펀드 : 주식투자 한도가 펀드재산의 60% 이상인 펀드

- 혼합형 펀드 : 주식투자 한도가 펀드재산의 40$초과~60% 미만인 펀드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 개별 주식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 DLS(Derivati ves LInked Securities) : 금리, 환율, 실물자산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증권

-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 지수 또는 가치의 추종을 목적으로 상장 운용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펀드

 

▶ 고위험상품

고위험 상품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부적격등급채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사모펀드,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손실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개인IRP 상품별 투자 한도
출처 금융감독원

 

■ 개인형 IRP계좌 운용 시 투자상품 선택이 힘들다면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였는데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다면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운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고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가능하고 반대로 본인 원하면 다시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개인형IRP운용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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