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1 개인형IRP 개설과 운용 꿀팁 : 비대면계좌개설, 개인형IRP투자상품, 디폴트옵션 개인형 IRP 계좌는 이직이나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와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 포함 경우)의 가입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상에 주의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개설과 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형 IRP계좌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 비대면 계좌 개설 ▶ IRP계좌 수수료의 종류 보통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 2023.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